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변창흠 LH 사장 “3기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검토”

헤럴드경제 김성훈
원문보기

변창흠 LH 사장 “3기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검토”

속보
뉴욕증시 일제 하락 마감…다우지수 0.45%↓
[사진=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진=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분양받은 수요자가 다시 집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게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공공화하는 것을 말한다.

변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에 실거주함을 넘어서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도 정부나 LH에만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 중 절반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과도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의 모든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공급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분양가 별로 공급방식에 차등을 둬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정도 수준일 경우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환매조건부로 공급해야 수요자들이 낮은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 주택을 택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매각해야 할 경우 LH에 되팔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사장은 전매제한 기간을 얼마나 채웠느냐에 따라 LH에 매각하는 가격이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또 이날 LH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주거복지 등 업무를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LH에 와서 보니 공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다른 나라들은 1∼2개 사업별로 별도 기관을 두고 있는 정도인데, LH의 업무 영역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LH가 국내외 개발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민간,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등과 분야별로 업무를 협력하되, LH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