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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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분양받은 수요자가 다시 집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게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공공화하는 것을 말한다.
변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에 실거주함을 넘어서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도 정부나 LH에만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 중 절반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과도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의 모든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공급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분양가 별로 공급방식에 차등을 둬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정도 수준일 경우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환매조건부로 공급해야 수요자들이 낮은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 주택을 택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매각해야 할 경우 LH에 되팔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사장은 전매제한 기간을 얼마나 채웠느냐에 따라 LH에 매각하는 가격이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또 이날 LH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주거복지 등 업무를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LH에 와서 보니 공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다른 나라들은 1∼2개 사업별로 별도 기관을 두고 있는 정도인데, LH의 업무 영역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LH가 국내외 개발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민간,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등과 분야별로 업무를 협력하되, LH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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