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접수된 DLS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9건으로, 이 중 중도해지 등으로 손실이 확정된 3건이 먼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배상 비율은 개별 사례의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지만, 통상 첫 번째 분쟁 조정 사례에서 문제가 된 DLS의 구조나 영업 지침 등이 규정되기 때문에 전체 배상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판매액 전부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연동 상품의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 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만기 이후부터 분쟁 조정 신청이 본격적으로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미국·영국 이자율스와프(CMS) 연동 상품은 내년에 만기가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의 적정성, 적합성, 부당 권유 여부 등 3가지 기준으로 불완전 판매인지 아닌지를 가린다. 적정성은 고객의 나이, 수입원, 금융 지식, 투자 목적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 적합성은 적정성에 비춰볼 때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추천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따지는 항목이다.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면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
이 3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면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때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고령층에 위험 상품을 팔았다 해서 10%가 가중된 70%까지 배상 책임을 물었다.
김은정 기자(ej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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