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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 수천억 손실 우려’ 대규모 배상 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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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회부 검토”…금융소비자원 “전액 배상” 소송 추진

선진국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소송전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쯤 해당 사태의 분조위 논의 여부를 비롯해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명의 소비자(KEB하나은행 4명·우리은행 1명)가 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해 현재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약 3500억원, 하나은행이 약 4000억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파생상품들은 거액의 원금손실이 예고돼 있다. 이날 기준 약 80% 손실이 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파생상품은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며 손실이 확정된다.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는 고용기금도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경향신문 8월15일자 1·20면 보도)되고 있다. 영·미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동된 상품도 내년쯤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소비자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무원칙적으로 판 금융사를 상대로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벌일 것”이라며 “최대 수익이 5%인 데 반해 손실이 100%인 상품이 판매된 것에 대해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주요 정보를 알리지 않는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2005년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장외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를 팔았다가 3년간의 소송전 끝에 2011년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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