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을 벌였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가세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야 4당(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공조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각 당 대표의 리더십이 훼손되며 패스트트랙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완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위에선 영향 없어
대안정치의 평화당 탈당과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패스트트랙에 미칠 영향은 당장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사안 자체가 당론으로 강제가 어려운 만큼 의원 개개인의 성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살펴보면, 각각 19명과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에서 상정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과반이 필요하다.
정개특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9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지상욱 의원과 대안정치 이용주 의원 중 1명이라도 동참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김성식 의원 측은 "패스트트랙 원안에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에서는 민주당 8명이 검찰 개혁에 공감대를 이뤘고, 대안정치 박지원 의원도 "대안정치 소속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저는 원래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에 찬성했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과반을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의원(권은희·이태규 의원) 중 최소 1명의 찬성을 더 이끌어내야 한다.
각 당의 분열에도 민주당과 의견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임위로 가면 지지부진 가능성
그러나 의결되는 안건 없이 각 특위가 활동을 종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사개특위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논의가 넘어간다. 이때 논의는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22명 중 민주당 의원은 10명이지만, 한국당을 빼면 우리공화당 조원진·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안정치 정인화 의원만이 남는다. 이들은 모두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대안정치 의원들 사이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안에는 찬성하나,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300명→330명으로의 의원 정수 조정 논의, 특히 지역구 정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패스스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으로는 지역구 축소로 인해 호남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법사위에서는 18명 중 민주당이 8명이며,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원안에 찬성하는 대안정치 박지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2명도 함께 소속돼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찬성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본회의서 바른미래·대안정치 선택은 '미지수'
특위 의결→법사위→본회의로 가든, 특위 의결 실패→상임위(행안위, 법사위)→법사위→본회의로 가든 최종 관문은 본회의다.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개최가 강제될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이 확보될지가 관건이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원안보다 '수정안'이 마련돼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하기 복잡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일단 낙관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탈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적 과반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 134석에다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 등에서 15석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한국당 이우현·이완영·최경환 의원직 상실)은 297석으로 과반 정족수는 149석이다.
민주당은 128석,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은 28석, 대안정치는 9석, 정의당은 6석, 평화당은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은 9석(강길부·김경진·문희상·서청원·손금주·손혜원·이언주·이용호·이정현)을 차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대안정치 등의 정당은 본회의에서 선택을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까. 대안정치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택을 강제하는 '귀속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김문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