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대표 이용승)은 14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외부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 결과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했다"는 적정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이에따라 성지건설은 2018년 상장폐지이후 저조한 신규수주 및 신용도 하락에 따른 보증서 발급 어려움 등이 해소되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한 2017년 본감사 및 재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소송중인 한영회계법인 과의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한 시점입니다.
반기검토 보고서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 검토에 따른 적정의견이지만 향후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성지건설은 공공부문에서 약 195억, 민간부문 약 1,674억 수주 등이 지속적인 증가되고 있고 이번 반기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라면 업계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성지건설의 지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지건설 관계자는 "이번 반기검토보고서 적정의견을 통한 신용도 향상으로 보다 공격적인 민간수주 및 해외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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