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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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5시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 안에서 여자친구 A(3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차를 세우고,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데도 이씨는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방어를 위해 찾아 든 프라이팬을 빼앗아 때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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