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법` 정무위 소위 통과…금융사도 최대 40% 투자가능 매일경제 원문 최승진,김강래 입력 2019.08.14 20: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