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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P2P금융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업계측 투자 본격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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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P2P(개인간) 금융거래 법제화를위한 'P2P대출업법'이 2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P2P금융협회


P2P(개인간) 금융의 법제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제도권 금융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P2P 대출을 규율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법'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에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계류돼 있었다.

해당 5건의 법안을 심사 및 조정해 P2P 대출의 정의 및 등록 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투자 정보 제공 등의 대안을 마련 한 것.

P2P대출업법안은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3억원의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투자를 허용한다.

아울러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숫자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P2P업계는 강제력이 없던 가이드라인 대신 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P2P업계는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 환영하며, 투자자 증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려는 모양새다.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양태영)는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위원장 김성준)는 "이번 법안에서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간 투자를 검토한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도 "금융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깊다. 더불어 4개월 후 세율 인하가 적용돼,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도 더 커지게 됐다.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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