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전담 유석철 부장판사는 인질강요, 특수협박,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ㄱ씨(4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에서 “전해줄 물건이 있다”면서 지인의 딸을 불러 렌터카에 태운 뒤, 충북 청주 지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 신고를 받고, 충남과 충북 등 인접 지역에 공조수사를 펼치며, 헬기와 순찰차를 동원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19시간 만에 ㄱ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ㄱ씨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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