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찰 주지 스님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절에 들어와 행자 신분으로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40살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30여 년 동안 A 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A 씨 명의를 도용해 각종 금융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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