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감사증거미수령 △신뢰성 있는 반기재무제표의 미수령이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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