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허를 등록한 기술은 '3D 객체와 마커를 이용한 MR(혼합현실) 콘텐츠 제공 장치 및 그 방법'이다. 특허 획득에 앞서 팝스라인이 상용화를 통해 프리미엄 상품과 고급 가전 판매 등에 적용한 바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온라인 상거래에서 쓰이는 2D 이미지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전 △IT 신제품 △신기술 탑재 제품 등의 상품을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아울러 회사는 올해 하반기 AR을 활용한 원격상담 보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체에 따르면 이 특허 외에도 회사가 보유한 AR 및 VR(가상현실) 국내외 특허는 20개다.
왕동식 팝스라인 기술기획 이사는 "금번 특허 결정으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IP(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형성했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D 기반 MR 콘텐츠'로 가전 제품을 구현한 모습/사진제공=팝스라인 |
중기협력팀 이유미 기자 yo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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