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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1박에 41만원 ‘바가지요금 논란’에 강릉시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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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강릉지역에서 1박에 40만원이 훌쩍 넘는 ‘바가지 요금’을 부담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자 강릉시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기영 강릉시 보건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부터 82개 숙박업소를 점검해본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게 없다”며 “숙박시설 공실 정보 안내 시스템의 가격과 비슷했고, 가격을 표시한 대로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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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지인이 현지 숙박업소를 빌려 이용자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전대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릉시청 홈페이지에는 1박 숙박비용으로 41만원을 지불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아무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 게시판 자료를 캡처해 바가지 온상이라고 퍼 나르면 강원 관광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릉 전체 숙박업소 가운데 61%가 가입된 숙박시설 공실 정보 안내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성수기 숙박요금은 지난해와 비슷했다”며 “비수기보다는 50~60% 높게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공실 정보 안내 시스템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시가 업소별 희망 가격을 공개하겠다며 도입한 것이다.

이 소장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강릉만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현상철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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