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1년6개월·공직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法, 오는 9월5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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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혐의 모두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애초 예정됐던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사자들의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재선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지사가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는 즉,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2012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당시 시정운영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비춰 가족의 일원으로서 재선씨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직권남용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장동은 실질적인 사업진행 완료에 동떨어진 결과이고, 검사사칭은 관련된 증거물들이 명백하다고도 대법원 판례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검찰이 말하는 핵심쟁점은 애초의 공소사실 요지와 다르며, 검찰이 결국 1심 후반부에 가서 이같이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협이 없음에도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1심 쟁점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아니라는)증거가 나오니까 쟁점을 바꾼 셈”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지사는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주변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지사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위해 악의적인 질문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상대)후보자는 질문 의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지’ ‘단어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등 수많은 생각을 한다”며 “도지사 후보 당시 이 지사는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토론회 장은 가족사까지 꺼내가며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말하게끔 조성한 자리로 밖에 보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존중됐으면 좋겠고 설령 2심에서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최종변론을 마무리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항소심은 약 2시간30분만인 오후 4시30분께 끝났다.
이 지사는 법정 밖으로 나온 뒤 “오늘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형은 1심 때처럼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나 변호인이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들을 다 제출해 결과를 겸허하게 (선고를)기다려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청사 밖으로 나섰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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