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
대한항공은 지난 4월 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퇴직금 495억원을 포함해 총 511억원을 보수로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수는 상속인인 유족에게 전달됐다.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한 조 회장의 퇴직급은 49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퇴직금 중 일부는(22억3000만원)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됐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 직위별 지급률과 근무기간(39.5년)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최대 800여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위로금은 퇴직한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의 2배 이내로 책정된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에게 퇴직금 외 급여 14억300만원, 상여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포함한 조 회장의 총 보수는 510억5000만원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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