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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예장통합 재판국 "세습방지법 지금도 유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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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모두 성립되지 않아"

"위법한 헌의안 반려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 위법하다는 것 증명한 셈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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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가 교단법 제 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이 지금도 유효한 법임을 재확인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에 대한 면직 출교 상고심에서 동남노회 재판국이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김수원 목사에게 적용한 헌의위원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회재판국은 동남노회가 “동남노회 헌의위원회에 심의권한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면서, “헌의위원회가 법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서류를 반려했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성립되지만, 위법한 헌의안을 반려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국의 이 판결문구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와 함께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사태가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세습방지법에서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이 법이 여전히 유효한 법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가 “2017년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내린 '개정을 요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마치 효력을 상실한 법으로 간주해 세습을 단행했다”고 밝혀, 김하나 목사 청빙이 명성교회의 판단오류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는 만큼, 세습방지법은 지금도 유효한 법임을 분명히 했다.

총회재판국의 이번 판결문은 그동안 명성교회와 명성교회 세습지지 인사들이 주장해온 목회세습의 정당성을 근거없는 주장으로 돌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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