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 유족들이 14일 일본에서 받은 강제징병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이날 오전 "우리 정부가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에서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 규모의 대일청구권자금을 받았고, 당시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 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정작 피해자들에겐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강제징병 피해자들은 타지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한 점은 피해자의 목숨 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는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이제라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로금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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