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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인천시, 청년 창업 월세·교통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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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창업 실패 시 창업자가 최소한의 재산상 안전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와 교통비·식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창업 실패 시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이다. 시는 연간 1000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월세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으로 기술 기반 창업자에게 창업 후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Ⅱ'를 추진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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