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이다. 시는 연간 1000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월세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으로 기술 기반 창업자에게 창업 후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Ⅱ'를 추진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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