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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불법선거자금` 엄용수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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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씨(55)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자 기업인인 안 모씨(58)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선 징역 1년, 안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엄 의원 측은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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