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별도 기소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지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제하는 등 댓글 조작에 대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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