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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엘케이, 반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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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케이는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2018년도 재무제표 검토범위 제한,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 개정 기준서 도입효과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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