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오산시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다음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오산시 2683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의 아동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 및 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산) 강기성 기자 seu5040@ajunews.com
강기성 seu5040@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