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 명목 11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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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유상봉(73)씨가 실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7월 강원 동해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윤모씨를 상대로 총 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2년 박모씨로부터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등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9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4년 부산시청 전 도시개발본부장에게 부산 일대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청탁과 함께 총 9000만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는 "유씨 자백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 일부가 회복됐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2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는 등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정을 한 뒤 취하하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 6월 만기 출소했으며, 실형이 추가 확정되면서 재수감되게 됐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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