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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엘케이, 반기 감사의견 거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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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케이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전기 재무제표 검토범위 제한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 △개정 기준서 도입효과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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