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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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기업체 총무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3억8000만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로 근무하던 A씨는 직원 임금 총액을 임금대장에 써넣을 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부풀려 기재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풀려 작성된 임금대장을 회사 대표에게 제출해 결제받은 뒤, 실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신임관계 위배 정도가 강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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