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재판 내내 금품을 준 버닝썬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자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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