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볼 때 집회가 단순한 도로 행진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진 참가자가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있고, 미·일 대사관을 장시간 에워싸면 대사관의 원활한 업무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일 대사관 뒷길은 좁고 폐쇄적인 공간이라 인근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길에서 집회가 허용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진위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주한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발표한 뒤 경찰이 미·일 대사관 뒷길 집회 제한한다고 통보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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