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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2개월간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20대 아동성범죄자 철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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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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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개월간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했다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붙잡아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대전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A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해 A씨를 붙잡아 구치소에 수용했다. 또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 한 상태다.

센터 관게자는 "보호관찰 제도 취지에 맞게 소재불명자, 상습 위반자,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재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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