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아내 B(5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가족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벼운 질환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입원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만 골라 35개 보험에 가입했다.
A 씨가 53차례에 걸쳐 1140일 동안 입원했고, B 씨도 1024일(40차례) 동안 입원하는 등 7년간 가족 4명이 입원한 날이 3039일에 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가 3억972만원을, B 씨가 2억3103만원 등 모두 8억1156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서 판사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범죄 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이고, 진료비 지출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익이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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