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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으며, A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몰래카메라에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이번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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