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2월 영풍 제련소가 폐수를 유출하는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고 제련소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련소 측이 지난 2017년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받은 뒤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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