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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댓글 조작’ 2심서 징역형 드루킹, ‘아내 성폭행’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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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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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아내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유사강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9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했다. 또 같은 해 10월 큰딸을 때렸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해 4주간 상해를 입히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내를 성폭행했다”면서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현재 두 사람이 이혼해 김씨의 재범 위험성도 낮아졌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게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김씨가 이미 피해자와 이혼을 해 추가 범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면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심 재판부는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김씨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를 이끈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일일이 추천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천 수를 늘리게 해주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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