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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회가 日보상금 반환 소홀" 강제징병 유족 83명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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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전쟁터로 끌려간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 83명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국가가 일본에서 받은 보상금을 징병자들에게 돌려줄 입법 의무를 국회가 게을리 했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일제 강제 징병 유족 83명은 14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의 보상에 대해 입법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1965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일본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이듬해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정부는 1975년과 2010년 각각 강제 징병자 유족들에게 1인당 30만원,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현행법에서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또는 유족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우 적은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가 위로금과는 별개로 군인·군무원들의 동의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군인·군무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제 징병된 군인·군무원들의 대일청구권자금피해보상금 신설 외에도 현행법에 규정된 위로금 2000만원은 턱없이 부족,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병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경제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음에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의무'를 행하지 않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를 구분해 실질적 보상, 정확히는 군인·군무원들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아무런 동의과정 없이 강제징병 희생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사용한 만큼 반헌법적 상태를 회복해야 할 기속적인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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