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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왜냐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제언 /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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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장


3기 신도시(창릉) 발표 이후 고양시가 무척이나 시끄럽다. 개발 규모가 초기 일산신도시의 절반을 넘어선다.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초입인 관계로 충격이 더 크다. 고양시의 미래 도시공간도 재구성돼야 한다. 시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와 우려는 내려놓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고양시의 창릉신도시를 사례로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드린다.

창릉신도시는 지난 5월7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로 가시화됐다.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이 예정지다. 개발 면적 813만㎡(246만평), 계획 호수 3만8천호다. 41만평의 자족용지가 조성된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다. 30사단 부지에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과 창릉천에 대규모 호수공원도 조성된다. 광역교통대책으로 가칭 고양선 지하철도 신설된다.

그동안 덕양지역은 고양시의 개발축에서 소외돼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때문이다. 물론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선거 때면 몇몇 지역 정치인이 덕양의 개발과 발전을 약속하고 당선됐지만, 항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덕양 주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일산지역을 바라보며 한숨만으로 살아왔다.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광역교통망 구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업·공공청사·대학 유치 문제들에 관해 의견을 제시해보겠다. 먼저 기업 유치와 관련한 자족용지 문제다. 자족용지 41만평을 유치했다고 고양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삼중의 규제에 묶여 발전이 지체돼왔다. 이번 발표로 신도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될 것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30사단의 군 구조조정으로 해제될 것이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총량 내에서 가능하다지만 1982년 수정법 제정 당시 농촌, 군사지역이던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해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최근 공업지역 확보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있으나 자족도시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

창릉신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이 돼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의 입지 특성상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업종 유치에 한계가 많다. 각종 규제와 입지 업종의 제한 등도 문제다. 삼송신도시를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수도권 측면에서 서북쪽의 산업 기반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고양과 파주가 서울 의존도가 높은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330만㎡(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신도시라고 부른다. 창릉신도시는 약 800만㎡(약 250만평)다. 창릉신도시를 몇백년 가는 명품 미래도시로 건설하려면 “100만평 이상 또는 200만평 이상의 신도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수정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은 공공청사(중앙행정기관 등)와 대학 유치 문제다. 수정법과 정부정책상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대학의 신설, 증설도 마찬가지이나 몇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다. 이 또한 특별법 제정이나 수정법상 예외 조항 추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과 정부정책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먼저 찾아보자.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 경기도의 공공청사라도 유치해보자. 마지막으로 몇가지 길이 열려 있는 대학 유치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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