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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아내 폭행·성폭력 혐의’ 드루킹 집행유예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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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항소심선 징역 3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집행유예 1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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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가 아내 폭행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아내는 갈비뼈가 골절됐다. 아내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이날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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