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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형 이유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원심에서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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