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교육 당국 실무 교섭 |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실무교섭이 14일 오전 재개됐으나 여전히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양 측은 지난 8일 교섭 이후 엿새 만에 협상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아 기본급 인상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기본급 인상안과 관련,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전년 대비 1.8%(경기는 0.8%)만 인상하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제시해 왔다.
연대회의는 6.24% 인상안으로 맞선 상태다.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진전을 못 본 양측은 오후 1시께 교섭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같은 곳에서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연대회의는 ▲ 근속 수당 월 3만2천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 근속 수당 가산급 신설 ▲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3일 임금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사흘 일정의 총파업을 벌였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개념이다.
조리사, 조리 실무사, 영양사, 교무행정사, 행정사무원,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등이 해당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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