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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2심도 유죄…"죄질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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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단순 업무방해 아닌 여론 왜곡"

'김경수 이익 얻어' 적나라한 적시는 생략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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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댓글조작이 단순히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수준을 넘어 민주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 중대 범죄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러 사람의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받아서 댓글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일괄적으로 클릭한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을지가 2심 재판의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 순위 조작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 형성에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개입할 경우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포털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약 141만개에 9960만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킹크랩 운용을 위해 사용한 네이버 계정(ID) 2339개는 남의 것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경공모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포털사이트 실제 가입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정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해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것은 각 포털이 금지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계정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감·비공감 의사를 확인한 후 클릭행위 만을 킹크랩이 기계적으로 수행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의사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했다면 허위의 정보를 전송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댓글 순위를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김씨가 이끌던 경제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회원이 주요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댓글조작의) 거래 대가로 제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와 공범관계로 별도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언급은 1심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씨 사건의 판결문에서 "김경수(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공범으로 명확히 적시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형량이 기존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줄어든 것은, 이날 오전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서 경합범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라 별도로 처리됐다. 재판부는 "노 의원의 사망 사실을 다투며 정치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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