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 추석 명절에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와 협의를 거쳐야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면 된다.
이 제도는 다음 달 추석부터 시행된다. 당장 이번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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