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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집유…檢 "김관진 등 무죄 항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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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윤전추 前 행정관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검 "사실 인정하고도 고의성 없다며 '무죄' 납득 어려워"

뉴스1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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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손인해 기자 =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날 10시22분 이후에 최초로 서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10시15분부터 7번 통화를 했다고 거짓으로 알려줘 청와대 상황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통화가 10시15분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가 않다"며 "또 통화 내역을 알려줄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행사의 점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사고 당시에는 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 사고 당시 책임론에서 비껴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도 없었다"며 "김 전 실장이 책임자로서 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위기 관리 지침 일부가 수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용서류 손상을 알면서도 공모해 범행에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는다.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유죄 선고를 통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늑장대응의 사실이 판결을 통해 확인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선 공소사실 전체를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에 지침 변경의 의미와 목적, 절차 등에 상세히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서 항소심에서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법원이 미리 배부한 방청권이 있는 사람만 방청할 수 있었는데, 방청권 없이 재판정에 들어오려 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이를 막으려는 법정경위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의를 입은 김 전 비서실장이 재판정으로 들어올 때 "XXX야"라며 고함쳤다. 유가족들은 재판이 진행된 약 1시간 동안 법정 앞에서 "가족들이 보러 왔는데 왜 안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보게 해달라" 등을 소리치며 참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김 전 비서실장은 상체를 숙인 채 눈을 감았고,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은 재판장 쪽으로 몸을 돌리고 선고내용을 들었다. 윤 전 행정관은 초점없는 눈으로 아래만 응시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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