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6개월 줄어…정치자금법 징역 6월 집유 1년
"드루킹, 킹크랩 개발 지시 등 최종 책임자…상응하는 처벌 받아야"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경공모 회원들과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것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아이디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의사 확인 없이 킹크랩을 이용해 공감수 클릭 신호를 전송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온라인을 통한 여론 형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해 조작할 경우 국민 전체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런 왜곡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19대 대선과 제7회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한 김씨 등의 행위는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선거과정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에 대해서 “킹크랩 개발과 운영 지시를 (총괄하는 등)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며 “더 나아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댓글 순위 조작에 대한 결과로 공직을 요구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을 위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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