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의견 수렴·법리 검토 후 조례 개정·폐지 여부 결정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이른바 춤 허용 조례 운영과 관련해 북구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해 집행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지도점검 과정에서 안전·시설물 관리 체크리스트 부재 등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행자위는 최근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유사 조례가 있는 전국 지자체 자료를 조사하고 북구 조례 제정 당시 회의록 등을 확인했다.
북구에서 이 조례를 적용받아 운영 중인 업소 2곳의 무단 증축 등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식품위생뿐 아니라 소음, 건축 규정 등을 정기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철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북구청 감사 결과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시행하겠다"면서 "조례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법리 검토 등을 분석해 향후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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