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치 처분을 받은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을 방영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오후 1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3일 방영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 예고 영상 화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3일 결방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영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 수 10만을 돌파했다. SBS는 내용 공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4일 오후 3시 기준 동의자가 약 10만 1,500명을 넘어섰다. 게시글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겠으니,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꼭 방송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매체를 통해 꾸준히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성재의 동생 성욱씨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을 알 권리가 내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며 "많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13일 SNS에 어머니인 육미승씨의 영상도 올렸다. 영상에서 육씨는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김성재의) 팬들과 (국민청원에) 참여해준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씨의 SNS에 올라온 어머니 육미승씨 영상. 육씨는 영상에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진실을 위한 싸움에)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씨 SNS 캡처 |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방송 내용 활용 방법을 검토 중이다. SBS의 한 관계자는 “본방송뿐 아니라 뉴스 제보 형태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놓고 논의 중”이라며 “어떤 방법이든 법적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작진이) 고민이 깊다”고 귀띔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르면 제작진은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김성재 편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긴 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2일 받아들였다. 이에 3일 예정됐던 김성재 편의 방송이 취소됐다. SBS PD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김성재 사망 사건은 공적 사건”이라며 “신청인 개인 인격과 명예만 위해 공익적 목적 보도 행위가 사전 검열로 금지됐다”고 반발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