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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파키스탄도 일회용 비닐봉지 없앤다…'최대 37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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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수도권서 전면시행…판매·제조도 불법

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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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아온 파키스탄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14일부터 이슬라마바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닐봉지를 판매·제조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처벌된다.

이번 정책은 임란 칸 총리가 추진해온 '녹색 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해에도 산림보호를 위해 나무 100억 그루를 심자는 운동을 벌였다.

파키스탄은 최근 일회용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려진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거나, 개와 염소 등이 썩지 않고 남은 플라스틱을 먹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버려지는 비닐봉지는 연간 550억개에 이른다.

이번 정책을 이끄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태우거나, 묻거나, 재활용할 수 없다. 2억명 국민의 건망이 위태롭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파키스탄 수도권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경우 한개당 31달러(약 3만7500원)의 벌금을, 판매할 경우에는 한개당 약 63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WP는 전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조하다 적발되면 최대 3만1000달러(약 3760만원) 벌금을 물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 정도에 불과한 파키스탄의 경제를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높다.

이번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WP는 일회용품을 만들어온 파키스탄 제조업체들은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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