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포스코[005490]가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습니다.
포스코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과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이라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1차 협력사 또한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