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재산 빼앗고 폭행하며 주종 관계 형성
제주지법, 14일 피고인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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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초등학교 여교사의 신앙심을 이용해 재산 등을 빼앗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법정 201호에서 살인 및 사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여교사 피해자 A씨(27)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B씨와 C씨에게도 종교적 이유로 금품을 편취하고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게 하는 등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자신이 직접 작곡한 찬송가를 들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교주처럼 행세해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월급을 빼앗는 데 이어 전단지 돌리기,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까지 시켜 그 수익금까지 가로챘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에는 계좌추적이 어렵게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만드는 등 철저히 고립되도록 만들고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소통을 단절시켰다.
김씨는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며 자신의 통제하에 둔 뒤 자신의 집에서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과 자녀 돌보기 등을 시켰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러한 김씨의 착취를 견디지 못해 연락을 두절하고 숨어 지내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도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에 격분한 김씨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한 끝에 췌장이 파열돼 결국 숨지고 말았다.
김씨는 사건당일 30분 이상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후 119에 직접 전화해 "A씨가 어딘가에 부딪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119 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 몸과 집안에 묻은 혈흔을 물과 휴지로 닦아내 범행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119 대원들은 현장에 도착 당시 피해자 몸이 물에 젖어 있어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하던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극악하고 법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실제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판사의 말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판사의 제지와 경고에도 김씨가 소란을 멈추지 않자 결국 재판부는 5분가량 임시 휴정 후 다시 선고를 진행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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