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 15분께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B(21)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숨진 B씨를 차량 밑에 유기하고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 사건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술을 마셨고,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이어 온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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