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구에 감사원 "계약 및 품질 문제없다"
市 2차 품질검사 후 9월께 본격 시공
안영 생활체육 시설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 뉴스1 |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시민단체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인조잔디 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 감사가 기각됐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전참여연대가 지난 6월 청구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의 인조단지에 납품업체 계약 특혜와 품질 논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계약 및 품질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처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당시 29억원대에 달하는 축구장 인조잔디 입찰 방식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자 수의계약의 적절성 및 KS 품질 기준에 위반된 제품을 제작한 업체를 선정했다며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2차 품질 시험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시의회에 보고한 뒤 9월께 시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전시건설본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관련 부서 확인 결과 문제가 없어 기각 처리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적합 판정을 나온 1차 품질검사에 이어 일부 납품된 인조잔디의 피부 표면 마찰 등에 대한 2차 품질검사가 나오는대로 본격 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중구 안영동 400번지 일원에 2023년말까지 모두 1094억원을 들여 축구장 5면, 테니스장(22면), 배드민턴장(20면), 스포츠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kt03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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