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원전 배상책임 인정…상고 예정
고리원전 전경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암 발병과 원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원전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은 이른바 '균도네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발병 원인과 원전으로부터 나온 방사능 피폭선량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이진섭씨(53) 부자와 아내 박모씨(53)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1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균도와 세상걷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도보투어를 하며 널리 알려진 이씨 가족은 2012년 7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이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장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균도씨에 대해서는 "직장암과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준치 미만의 방사능 피폭선량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여부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입증할만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며 "원심과 항소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국·내외 연구결과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