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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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의 사망도 신고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일반견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노령견 및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28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방문해 인식표를 등록하면 된다.
파주시는 오는 9월부터 농식품부,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원이나 산책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paju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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